노령연금 감액제도 완전 폐지 희소식이 포함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노령연금 감액제도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이 제도가 완전 폐지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어르신들이 관심이 많으면서도 혼돈하기 쉬운 기초연금 감액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 감액제도 완전 폐지
노령연금 감액제도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연금에 대한 간단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이란 누구나 알고 있듯이 평소 소득이 있을 때 보험금을 납부하다가 노령이 되거나 재해를 당해 소득 활동을 지속할 수 없을 때 연금을 받아 생계를 이어나가게 해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크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으로 크게 나뉘는데 이 글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라 부르고 있는 노령연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연금을 납부하고 수급 나이가 되었을 때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노령연금 수급자들을 슬프게 하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령연금 감액제도.
노령연금 감액제도란 노령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수급할 시점이 되었을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근로소득 +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노령연금 수급액을 50%까지 삭감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입니다. 요약하면 노령연금 수급 때가 되었지만 소득이 많다면 연금을 적게 받으라는 제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꼬박꼬박 연금을 납부했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이유로 연금을 삭감한다면 연금이 삭감되는 어른신들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크겠지요.
그래서 노령연금 감액제도 완전 폐지라는 결단이 이번 제5차 국민연금 운영계획안에 담기게 되었고 국무회의 의결도 완료했습니다. 이제 조만간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도 열심히 일한다는 이유로 노령연금을 삭감 당하는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노령 인구가 고용되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현실에 비춰 본다면 마땅한 제도 폐기라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감액제도 완전 폐지 – 어르신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기초연금 감액제도
이번에는 어른신들의 불만이 큰 또 다른 제도인 기초연금 감액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을 집고 가자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완전히 다른 연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별개의 제도이면서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금부터 따져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했다 해도 가입 기간이 짧아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어르신들이 노후 생활을 편안하게 누리실 수 있게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는 일종의 노후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선정 기준액은 매년 변경되는데 보통 65세 어르신 중 하위 70% 정도가 수급할 수 있도록 정해집니다. 참고로 2023년 부부 가구를 기준으로 선정 기준액은 323.2만원이고 수급액은 32만 3천백8십 원이며 2024년에는 33만 4천 원이 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위해 너무나 간절한 연금이지만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들이 싫어할 감액제도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연금과 관련된 감액제도인데 바로 기초연금 감액제도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조금 받아가라는 제도입니다. 2023년 현재 기초연금인 323,180원의 150%인 484,770원을 초과하는 국민연금을 받는 분이라면 기초연금을 절반인 161,590원까지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2년을 넘으면 1년이 증가할 때마다 대략 1만원의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물론 정확한 감액 금액은 국민연금의 가입 시기, 가입 기간,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연금의 감액제도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 성실가입자가 오히려 기초연금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로 국민연금의 장기 가입에 대한 동인이 줄어들게 되고 국민연금에 대한 매력을 감소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단적인 조사 결과가 있는데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올리면 국민연금을 중단하겠다는 사람이 3명 중 1명 꼴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에에서도 기초연금 감액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5차 국민연금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2024년에도 어르신 들이 기초연금을 전액 모두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연금 전액 기급에 대한 사안이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을 만큼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조만간 기초연금 감액제도 폐지가 이루어져 어르신들이 노후 생활에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