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완벽 가이드

LH 전세임대 주택 신청을 통해 주택 마련 걱정에서 벗어나세요. 정부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제도라는 서비스를 마려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LH 전세임대 제도란 무엇인가?

LH 전세임대 제도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 사업에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의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한 세대에 한 주택만 공급되며 중복 신청하시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LH 전세임대 주택 타이틀 이미지


LH 전세임대 제도 2 가지 유형

현재 시행되고 있는 LH 전세임대 제도에는 신혼부부I, 신혼부부II 등 2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신혼부부II가 신혼부부I에 비해 신청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등 몇 가지 차이를 제외하면 큰 차이가 없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가능 대상

1 순위신청일 기준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기준)・입양(입양신고일 기준)
하여 미성년(19세 미만, 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
를 둔 한부모가족
2 순위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 순위유자녀 혼인가구(6세 이하 자녀)
<표 1> LH 전세임대 제도 신청 가능 대상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 예비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위 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LH 전세임대 신청이 가능한 대상에 해당 됩니다. 이 분들 중에서 아래에 각 유형 별 자격 기준을 참고하셔서 해당 유형 별 소득 기준을 충족하신 분들은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LH 전세임대 신혼부부 1 유형

1. LH 전세임대 1 유형 신청 자격

위 <표 1>에 제시된 1, 2, 3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무주택 상태이며 다음 요건을 충족하신 분이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월 평균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분 (맞벌이인 경우는 90% 이하)
  •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를 소유하고 계신 분

2. 소득 기준

신청 자격에 소득의 70% 90% 이하라고 하니 막연하시죠? 다음 표를 보고 자신의 소득과 비교해 보세요.

70%90%
2인 가구4,004,3015,005,376
3인 가구4,702,7396,046,378
4인 가구5,335,4396,859,850
5인 가구5,628,3447,236,443
6인 가구6,091,1477,831,475
<표 2> 신혼부부 1 유형 신청 자격 소득 기준 (단위: 원)

3. 지원 한도 및 이자율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1억 4천 5백만 원까지
  • 광역시 (세종시 포함): 1억 천만 원까지
  • 기타 도 지역: 9천 5백만 원까지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5%의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지원금에 대한 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4천만원 이하 : 연 1.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연 1.5%
  • 6천만원 초과: 연 2.0%

4. 임대 기간 (최장 20년)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하며 최장 20년 거주 가능합니다.

5. 신청 기간

2023년 11월 9일 목요일 10:00 ~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 18:00

6. 신청 방법


LH 전세임대 신혼부부 2 유형

1. LH 전세임대 2 유형 신청 자격

위 <표 1>에 제시된 1, 2, 3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무주택 상태이며 다음 요건을 충족하신 분이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월 평균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분 (맞벌이인 경우는 120% 이하)
  •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를 소유하고 계신 분

2. 소득 기준

신청 자격에 소득의 70% 90% 이하라고 하니 막연하시죠? 다음 표를 보고 자신의 소득과 비교해 보세요.

100%120%
2인 가구5,505,9146,506,989
3인 가구6,718,1988,061,838
4인 가구7,622,0569,146,467
5인 가구8,040,4929,648,590
6인 가구8,701,63910,441,967
7인 가구9,362,78611,235,343
8인 가구10,023,93312,028,720
<표 3> 신혼부부 2 유형 신청 자격 소득 기준 (단위: 원)

3. 지원 한도 및 이자율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2억 4천 만 원까지
  • 광역시 (세종시 포함): 1억 6천 만 원까지
  • 기타 도 지역: 1억 3천 만 원까지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20%의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지원금에 대한 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4천만원 이하 : 연 1.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연 1.5%
  • 6천만원 초과: 연 2.0%

4. 임대 기간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4회 재계약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가능)

5. 신청 기간

2023년 11월 9일 목요일 10:00 ~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 18:00

6.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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